(개인회생 공지사항)2016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안내


(개인회생 공지사항)2016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안내

(개인회생 공지사항)2016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전국 무료 전화 상담 : 02-537-9590 이메일상담신청하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제금(빚을 갚기 위해 한 달에 내야 할 돈)이 얼마로 책정되느냐 입니다. 변제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생계비는 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 생계비의 100%~150%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물론 신청인 포함 부양가족의 생계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매년 변경(물가적용 되어 매년 조금씩 상향됩니다.)되기 때문에 놓지지 않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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