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납명령)수원지방법원 채무1억원 이상 외부회생위원에 배정


(개인회생 예납명령)수원지방법원 채무1억원 이상 외부회생위원에 배정

전국 무료 전화 상담 : 02-537-9590 이메일상담신청하기 (개인회생 예납명령)수원지방법원 채무1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회생위원에 배정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큰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신청인)의 주소지 특히,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지만, 각 지방법원마다 진행이나 절차의 실무상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신 개인회생신청인(채무자) 중 총 채무금(원금+이자)이 1억원 이상인 분들의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내부의 회생위원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을 배정하고 및 예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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