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지사항)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_2016년도 가용소득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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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지사항)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_첫째,채무자 가용소득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며 개인회생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중 개정된 부분이 2가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 무료 전화 상담 : 02-537-9590 이메일상담신청하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회생사건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2933호, 시행 2015.7.1.)의 일부가 개정 됨에 따라(보건복지부는'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공표하게 되며, 이를 대신하여 부양능력 및 각종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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