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2)_인가결정 후 신용정보 통보


(개인회생 성공사례)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2)_인가결정 후 신용정보 통보

(개인회생 성공사례)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_인가결정 후 신용정보 통보 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된 2가지 예규 중 두번째인 인가결정 후 신용정보 통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무료 전화 상담 : 02-537-9590 이메일상담신청하기 2015.12.31.까지는 개인회생사건은 신청하여 금지결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기일을 거쳐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고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을 은행연합회라는 곳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변제계획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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