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부동산 투기의혹 대상자에 대해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조치


행복청, 부동산 투기의혹 대상자에 대해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조치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과장 2명의 토지 소유현황과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등 위반으로 판단돼 18일 오전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또한 행복청 전 직원에 대한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오전까지 행복청 직원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현황 조회를 요청해 금주 중 분석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며, 자료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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