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어기구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환 기자 승인 2021.05.27 16:48 외부 폐기물 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반입처리로 인한 갈등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은 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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