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한 사람은 이미 냈던 취득세 중 2백만원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된다. 본인은 이 법을 적용받아 취득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환급절차를 알아봤다.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자치단체가 경정 결정 후 환급 경정청구는 법에 근거하여 이미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하게 돌려받는 청구를 말한다. 나는 평일에 시청에 방문할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 알아보았다. 위택스 -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면 간편할 거 같은데.. 결론은 지금은 위택스로 신청할 수 없다. (시청에도 전화해서 확인해본 사항) 취득세(부동산)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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