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수위는


청소년성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수위는

청소년성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수위는 U씨는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A는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사람을 만나러온 청소년이었습니다. U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A의 옷 위로 피해자A의 성기를 움켜 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A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U씨는 다른 날 치킨가게 소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B의 옆에 누워 피해자B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B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B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우리 가족은 이러면서 컸다. 부담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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