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G씨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소속대 2생활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윗 부분을 약 10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20회 정도 가슴을 애무하듯이 만지고 비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날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2회 말해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팔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생활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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