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G씨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소속대 2생활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윗 부분을 약 10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20회 정도 가슴을 애무하듯이 만지고 비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날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2회 말해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팔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생활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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