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희롱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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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희롱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Y씨는 전북에서 복무한 군인이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군인으로서 Y씨는 피해자의 선임병 관계에 있었습니다. Y씨는 이 부대의 병사 생활관 내에서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딱밤 형식으로 손가락으로 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머리쪽으로 민 다음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허리를 흔드는 등 성관계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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