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피의자 처벌과 집행유예,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피의자 처벌과 집행유예, 무혐의

준강제추행죄 피의자 처벌과 집행유예, 무혐의 G씨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2시경 한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G씨는 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그 무렵 위 클럽에서 3~4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코인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함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G씨는 계속하여 건물 내부 계단으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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