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로 처벌의 위기라면


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로 처벌의 위기라면

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로 처벌의 위기라면 G씨는 가상의 인물B 계정으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너의 나체 사진, 영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가슴 노출 사진을 직장동료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가슴, 엉덩이 사진 등 총 14회에 걸쳐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G씨는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나는 B의 직장동료인 A이고 가상의 인물이 너를 협박하지 못하게 도와주겠다면서 네가 나와 성행위 등을 하고 이를 영상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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