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상담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 먼저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5년 밖에 안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소시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소시효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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