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유포죄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유포죄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유포죄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N씨는 4개의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 홍콩, 대만 등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N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N씨의 숙소 침실에서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포옹, 입맞춤 등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가 노출되는 장면 등을 촬영한 후, 그 무렵 위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써 N씨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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