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처벌에 대한 대응방법은 P씨는 성매수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18세 청소년인 피해자 C의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C에게 연락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한 다음 안산시에 있는 P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C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5회에 걸쳐 3명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P씨는 12세 아동인 피해자G의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G에게 연락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한 다음 P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G와 2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G와 6회에 걸쳐 만나 총 8회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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