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퇴직금/임금체불 진정 및 형사고소 후기


노동청 퇴직금/임금체불 진정 및 형사고소 후기

안녕하세요 순둥순둥 나히힛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후기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 경우는 설명드리자면 통상적으로 퇴사 후 14일이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진정을 한번 넣었던 상태였어요. 그로 인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체당금(국가에서 3년 치 돈만 채권자에게 돈을 주고, 국가는 회사로부터 다시 돈을 받는 것)은 받은 상태였으며, 그 나머지 돈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 O 월 O 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일자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해 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어요. 통상적으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등록 -> 접수 전화 -> 담당자 지정 -> 노동청 출석요구 ->고소장 & 진술서 작성 고용노동부 민원 등록 민원마당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민원등록의 여기서 민원마당에서 회사 전화번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넣으...


#고용노동부고소 #고용노동부진정 #고용노동청 #노동청 #마사용연차수당 #임금체불 #퇴직금 #형사고소

원문링크 : 노동청 퇴직금/임금체불 진정 및 형사고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