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정승인상속포기재산분할청구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최충식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순위 대습상속 유류분 상속권 박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피상속인=사망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자격이나 상속분 산정 등을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는데 적극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극재산은 빚과 같은 소극 재산의 상속 대상을 말합니다. 둘 다 상속 대상이 됩니다.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상속의 종류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예 상속재산 > 빚 상속재산≒빚 상속재산<빚 효과 적극재산뿐...
#대전상속
#유류분
#한정승인
원문링크 : 대전 상속 한정승인 유류분 대습상속에 관하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