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 한정승인 유류분 대습상속에 관하여 법무사


대전 상속 한정승인 유류분 대습상속에 관하여 법무사

대전한정승인상속포기재산분할청구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최충식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순위 대습상속 유류분 상속권 박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피상속인=사망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자격이나 상속분 산정 등을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는데 적극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극재산은 빚과 같은 소극 재산의 상속 대상을 말합니다. 둘 다 상속 대상이 됩니다.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 상속의 종류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예 상속재산 > 빚 상속재산≒빚 상속재산<빚 효과 적극재산뿐...


#대전상속 #유류분 #한정승인

원문링크 : 대전 상속 한정승인 유류분 대습상속에 관하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