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경매법무사 임의경매 강제경매 신청


대전부동산경매법무사 임의경매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경매신청 대전 집행관 출신 법무사 ‘부동산’은 개인의 총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곤경에 빠진 경우라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통해 채무이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신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경매’란 무엇일까요? 부동산경매는 해당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 여러 입찰자들이 입찰가를 제시하고 이 중 최고가로 부동산이 처분됩니다. 이때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는데, 유찰 시 경매 시작 가액이 내려가게 됩니다. 부동산경매는 보통 강제경매신청이나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진행되므로 ‘법정 경매’로 불리기도 합니다. - 부동산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시장에 내놓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대금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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