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정승인 이후 특별한정승인 하려면


대전한정승인 이후 특별한정승인 하려면

대전한정승인 대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부모님이 중병을 앓고 계셨다면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별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어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슬픔이 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의 많고 적음, 채무의 유무를 떠나 상속이라는 과정이 개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관련해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가 되고 4순위는 4촌 이하의 방계혈족 등의 순위로 재산 분할이 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 순위와 함께 재산뿐 아니라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상속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없이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순위 우선자가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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