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대전소장작성법무사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대전소장작성법무사

대전소장작성법무사 대전소장작성법무사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이외에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참가와 관련하여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전소장작성법무사 :: Ⅰ.독립당사자참가 의의 원고와 피고의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도중에 원고와 피고 양쪽 내지 어느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3자 자신과 관련된 청구를 함께 심판받기 위하여 기존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에게 참가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절차의 신속, 정확성을 도모하고 심판의 모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대전소장작성법무사 대전소장작성법무사 :: Ⅱ.독립당사자참가 요건 요건 일반 (1) 독립당사자참가가 인정되기 위하여 ①타인(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하고 ② 제3자(독립당사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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