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부동산등기 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대전법무사 부동산등기 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대전법무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전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오늘은 부동산등기 중에서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전에 있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등기청구권에 의의에 대해 살펴보자면,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원하고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타방면의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적 권리로, 공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이 실체법적 권리인만큼, 등기청구권자, 또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인 등기협력의무자는 실체법상의 개념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등은 형식적 및 절차법상의 개념으로 서로 구별되고 있는 것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법률행위를 통한 물권변동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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