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에 문제가 생겼다면


대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에 문제가 생겼다면

대전유류분반환청구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해주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은 남은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도입된 후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작년엔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제도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대전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상속인임에도 상속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비율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면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정상속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 배우자 ② 부모(직계존속),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지만 유류분청구권자는 4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어 상속인의 범위보다 좁습니다. 청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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