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또는 협의분할 해결하려면 둔산동 법원앞으로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또는 협의분할 해결하려면 둔산동 법원앞으로

대전상속 안녕하세요 대전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협의분할 상속등기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2년도 출산율은 약 0.72명이 안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예전에 비해 가족간의 정을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회가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족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물론 돌아가신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가족간의 불화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각각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인 상속재산분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무조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 고인의 유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상속재산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원만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두상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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