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증여 법무사 아파트 부동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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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토지 부동산 증여 민법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여러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상,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금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로 받게 됩니다. 본인에게 있는 재산을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은 잘 있지 않은데, 증여의 경우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겨줄수있는 점에서 무상성의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재산권 이전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러한 의무부담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증여는 재산을 주려는 사람만 결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법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더 낼라...3월 강남구 아파트 증여 전달의 6배 폭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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