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1억 이상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조절 개정 의결사항 [세종대전부동산등기법무사]


[대전법무사]1억 이상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조절 개정 의결사항 [세종대전부동산등기법무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조절, 1억 이상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정부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감독하고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해당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것도 보고 따라쓰려나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 조정에 대하여 먼저, 면적 기준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시된 용도 지역별 토지 거래 허가의 기준 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준 면적을 중심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면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 법령에 의거하여 대지 분할제한 면적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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