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법인설립을(세종 포함) 하신 이후에 사업의 확장으로 자본금 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본금 증자는 법인 상업등기 업무중 간단한 업무에 속합니다. 종류주식을 통한 신주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우리사주 조합설립 및 배정, 주식매수선택권, 외국인 법인설립, 주주를 법인으로 등 다양한 업무 사례를 보유한 대전법인증자등기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하고 싶다면 예전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초기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기업 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과 발행 가능할 주식 수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회사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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