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인증자등기 법무사 자본금 유상증자 일사천리로 해결 세종까지도


대전 법인증자등기 법무사 자본금 유상증자 일사천리로 해결 세종까지도

대전에서 법인설립을(세종 포함) 하신 이후에 사업의 확장으로 자본금 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본금 증자는 법인 상업등기 업무중 간단한 업무에 속합니다. 종류주식을 통한 신주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우리사주 조합설립 및 배정, 주식매수선택권, 외국인 법인설립, 주주를 법인으로 등 다양한 업무 사례를 보유한 대전법인증자등기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하고 싶다면 예전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초기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기업 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과 발행 가능할 주식 수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회사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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