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이혼재산분할 협의 이전등기 할땐


대전 세종 이혼재산분할 협의 이전등기 할땐

대전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숫자는 자그마치 22만명 이상에 달합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확인을 받은 건수는 적어도 10만건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중에는 부부간의 이견이 극심하고 서로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큰 간극을 보이는 바람에 재판이혼절차를 통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혼은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결혼을 할때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자유롭게 논의를 하여 자신들의 진의에 기해서 결혼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간단한 계약서, 합의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대한 작성 및 그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대전협의이혼재산분할 대부분의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미 서로에 대한 정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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