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개념과 필요서류는? [대전상속전문법무사]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개념과 필요서류는? [대전상속전문법무사]

유증에 관하여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법인 상업등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증에 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자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또는 부담부로 이전하게 되는 단독행위를 이릅니다. 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수증자는 꼭 상속인만이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인적 제한은 없습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포괄유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 전부나,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등기 과정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유증의 경우는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행위이며 이는 포괄유증과는 달리 등기를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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