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상속등기법무사]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외국인과 상속등기 증여등기 부동산 매매등기를 해야 할 땐? 세종포함


[대전외국인상속등기법무사]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외국인과 상속등기 증여등기 부동산 매매등기를 해야 할 땐? 세종포함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등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 외국 장기 거주 해외 체류자, 외국인과의 부동산 증여 상속 매매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상속, 부동산 매매, 증여 처분 위임장으로 재외국민과 부동산 매매 시 과거부터 점차 외국으로 향하는 내국인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에 매도자나 임대인이 재외국민인 경우가 더러 있곤 합니다. 이때에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필요한 법적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재외국민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중에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영주권자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시 재외국민이 해외 영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절차를 거쳐 주면 됩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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