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본창설 법무사 귀화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 한국인 부모를 모를 때에


대전성본창설 법무사 귀화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 한국인 부모를 모를 때에

대전성본창설 성본창설 어떤 경우 진행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되지만 새로운 성과 본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으로 귀화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한국인 이름으로 개명으로 하면서 성과 본적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혹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성본창설이 가능합니다. 외국 성을 가진 국적취득자가 성본 창설을 하게 된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성과 이름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더욱 큰 도움이 되므로 성본창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법 제96조에 따르면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 취득자가 성을 쓰지 않고 새롭게 성과 본을 정하려면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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