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등기 부동산 상속 한때 대기업 일가의 상당한 규모의 상속세 금액으로 언론에서 상속세라는 말을 자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속세가 12조 원대였다고 하니 금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총자산이 25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까지 되고 특히 피상속인이 대기업 최대주주,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경우에는 세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속세율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문제에 관해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에 대한 갈등마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개인의 상속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적법한 상속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 법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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