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적 일반 협동조합설립 법무사 충남 세종


대전 사회적 일반 협동조합설립 법무사 충남 세종

대전 협동조합설립 설립 법무사 최근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었으며, 실제 이러한 사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의 추구와 더불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여러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재화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상향시하고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저어 불필요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도록 하거나 신용, 교육, 주거,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영리적인 목표에서 치우쳐지기 쉬운 상조사업이나 공제 등 금융업을 주로 영위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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