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명도소송 신청 집행관 출신 법무사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전명도소송 신청 집행관 출신 법무사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대전명도소송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와 함께 경제침체가 맞물려서인지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임대인 분들이 저희 사무소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끊이지 않는 소송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와 같은 거주지 부동산을 임대하였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전명도소송 신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내용증명 그리고 신분증, 건물 도면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면 새로운 제3자에게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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