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주택 임대 사업자>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과장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임대수익의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Vs 일반 임대 사업자 목적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목적이면 주택 임대 사업자, 사무실 또는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목적이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간혹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주택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주택으로 임대하시게 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 취득일 or 준공일에서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 전입신고 가능 일반임대 사업자: 계약일에서 20일 이내에 물건비 관할 세무서에 등록 전입신고 불가 주택임대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자 세금 비교 1. 취득세 주택임대 사업자 : 4.6% 최초 분양 취득 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나 다가구는 제외),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고 임대 사업...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이대부동산 #이화여대 #임대사업자 #전입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원문링크 : <주택 임대 사업자>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