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2018년 10월1~2023년 9월30일)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 사 업 명 : 2023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거주/소득 부부 모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
원문링크 : 정읍시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