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에서 상향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규제 지역에서 상향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주택을 주거용으로 실소유를 한 1세대 1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강화되고 상향, 중과가 되더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주택까지는 종부세도 0.1% 정도가 오르는 것이며 94억을 초과해야 0.3%가 인상되는 정도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은 4%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할인을 적용하여 1.1~3.5%의 세율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규제지역에서 상향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억 원 이하 1.3%,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4%, 9억 원 초과는 3.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규제 지역에서 상향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규제 지역에서 상향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