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집값으로 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개선방안


급등한 집값으로 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개선방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는데도 패닉 바잉, 풍선효과 등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복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을 매매할 때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은 0.6%이며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2억 원 미만의 경우는 0.5%, 80만 원인데요. 오늘은 급등한 집값으로 덩달아 오른 복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억~6억 구간은 0.4%, 6억~9억은 0.5%, 9억 이상은 0.9% 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한도액도 정해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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