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산후 회복 지원 사업 -도봉구


다둥이 산후 회복 지원 사업 -도봉구

2022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2022.7.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여성으로 아래 기준 모두 해당자 -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 소진자 지원기간 : 2022.7.1.~2022.12.31.(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단, 2022년 신청자의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10일로 종료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회복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지원(1인 최대 30만원) ※ 단, 산후조리원 비용,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 지원 제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진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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