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견한 하자, 무료로 보수받을 수 있을까?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견한 하자, 무료로 보수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오래 기다리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완공을 3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마침내 집주인이 된 것이지요. 비록 아파트 구입하는데 빚을 많이 졌지만 앞으로 차차 갚아나갈 생각에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주하고 약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 A씨는 입주 당시에는 잘 모르고 지나쳤던 몇 가지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도배와 창문틀 부분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배 뒷부분에는 풀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들뜨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또 창틀 접합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A씨는 누구에게 어떤 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었는데요.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지라 청구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A씨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Pexels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법률사무소 #하자보수책임기간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하자 #정앤결 #이재영변호사 #윤종락변호사 #생활법률연구회 #분쟁 #변호사이재영 #변호사윤종락 #변호사상담 #법률지식 #법률정보 #법률상식 #법률상담 #하자보수청구

원문링크 :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견한 하자, 무료로 보수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