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빚독촉 행위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불법추심대처


과한 빚독촉 행위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불법추심대처

A씨는 수도권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넉넉지 않지만, 약간이나마 매달 저금도 하고 있고, 부모님 생신이면 적은 돈이나마 용돈을 드릴 수 있어 나름 만족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오래전 사업을 하시다가 진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않자, 채무자의 아들, A씨에게도 추심업체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현재 A씨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목돈이 없어 당장은 갚을 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밤중에 부모님 집으로 채권추심업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A씨에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와 전화를 하며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A씨와 가족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A씨는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Pexels 채권추심은 금융이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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