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비자와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자와 여권이 유효한 경우에도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같은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아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유승준의 경우에는 왜 입국을 할 수 없었을까요? @ SBS 뉴스 그것은 바로 유승준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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