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일방 명의’ 재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혼 시 ‘일방 명의’ 재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혼인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혼인 중에는 누구의 명의를 택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가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는 것은 보통 결혼하기 전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의 일부로써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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