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27세 회사원인 여성 K씨는 회식을 마치고 밤 10시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 지하철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지요. K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일 거야’,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든 K씨가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는 K씨를 껴안으려는 듯 1m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K씨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껴안으려던 행동을 멈추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갔습니다. pixabay 그 남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S씨임을 알게 된 K씨는 S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는데요. S씨는 자신은 K씨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S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K씨는 낯선 남자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하고 놀랐습니다. S씨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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