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 월급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월급을 받을 때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통장으로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할 때 세금과 공과금을 원천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세금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이 같은 원천세의 종류는 단지 급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강연, 자문 등을 제공해준 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도 원천세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개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Pixabay 두 번째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원가를 들여서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더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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