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녀회에서 만나 사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한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이후부터 B씨는 A를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멀리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B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A씨가 다른 주민들과 웃고 있는 것을 본 B씨는 자기를 욕하며 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가까운 거리로 달려와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A를 향해 마구 휘둘렀는데요. 다행히 A씨가 피하여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B씨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Pixabay 우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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