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파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건물주가 파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월차임을 50만원, 보증금은 1000만원을 내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는데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가던 A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A씨가 임차하고 있는 장소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임대인이 미처 지불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 경매가 실행되기에 이른 것인데요. 그동안 모아 온 돈을 보증금에 투자했던 A씨는 과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Pexels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이라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담보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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