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것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스포츠 스타에 관한 기사에 댓글로 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A씨는 경찰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 참조). 위 법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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