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까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2023년 2월 10일까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분들! 2023년 2월 10일까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 단어들은 대부분 어려운 용어들만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2022년도 주택을 통해 월세 받은 합계금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 수입 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방법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홈택스를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홈택스는 개인 신분확인이 엄격해요. 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 인증, 통신사 인증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핸드폰에 국세청 홈택스(손 텍스)로도 이용해 보세요. 저는 손텍스 이용 경험은 없어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IT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셋째 직접 찾아가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각 세무서마다 임시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부스를 마련해요. 세무서 직원들이 안내하기...


#2022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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