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일까? 과세일까?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일까? 과세일까?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일까? 과세일까? 주택 임대차를 주셨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당연하게 면세입니다. 즉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 거죠. 공간 대여와 대여 플랫폼의 형태인 셰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부가세 부분이 어떨까요?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공간 임대업으로 생각해서 세금이 붙지 않을까요?(세금 붙지 않는 사업을 하면 꿀이죠!) 공간 대여업도 부가가치세 면제와 과세 형태 둘로 나뉘어 지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국민들 주거복지 일환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하는 주택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택을 이용해서 사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도심 1인 주택으로 인기 있는 고시원의 경우에도 독립된 방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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