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문자, 일반우편 통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문자, 일반우편 통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문자, 일반 우편 통보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바로 문자발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아도 동일하게 문자메시지는 곧바로 오는데요.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입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시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지참하셔서도 되고 서명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서는 신규, 변경, 해지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서류예요. 신청 시 유의사항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시·군·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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